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부패신고센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인사비리,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익피해신고센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직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소극행정신고센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인권침해신고센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또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