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부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인사비리,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자원관의 예산 부적정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자원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이득을 위한 알선·청탁, 사적 이해관계의 미신고 등 자원관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위와 관련한 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신고자 보호
-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신고방법
-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감사부서의 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 채널(☏061-288-7808)
- 인터넷 이용 청렴포털 부패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직접신고) 본인인증→타기관 신고→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검색→신고하기→신고서 작성 ⓶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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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상담)연락처 - 전화 061-288-7808~7809 - 팩스 061-288-7810
- 우편 · 직접방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실(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