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공익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대상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 참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 참조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투기·처리 등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각종 허위광고,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접수·확인 → 담당기관에 이첩 → 조사·수사 → 조사·처리 결과 제출(담당기관→권익위) → 처리결과 알림(권익위→신고자)
- 자원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자원관이 신고내용에 대한 업무 권한을 보유한 경우: 접수·확인 → 조사 → 처리결과 알림 - 자원관이 신고내용에 대한 업무 권한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접수·확인 → 담당기관에 이첩 → 조사·수사 → 처리결과 알림(담당기관 →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공익신고 방법
-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감사부서의 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 채널(☏061-288-7808)
- 인터넷 이용 청렴포털 공익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직접신고) 본인인증→타기관 신고→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검색→신고하기→신고서 작성 ⓶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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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상담)연락처 - 전화 061-288-7808~7809 - 팩스 061-288-7810
- 우편 · 직접방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실(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