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인권침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센터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권침해 행위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생활·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신고
기관 | 방법 | 연락처(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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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의 경우 02-1331) |
hoso@humanrights.go.kr | ||
인권상담조정센터 | 우편‧방문 |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FAX:02-2125-9718) |
광주인권사무소 | 우편‧방문 | 우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FAX: 062-710-9717)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권침해신고센터
처리 절차 | 기명 접수 → 이송 → 조사 → 심의‧의결 → 구제조치 ※ 당사자 및 신고 내용 비공개, 당사자 신분보장 및 불이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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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 접수 신고서 다운로드 |
우편‧FAX | 우58762)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달동) 216호 기획부 (FAX: 061-288-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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