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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공공DB 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 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운행정보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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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담당부서 안내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안내/caption>
구분 부서 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관리부 부장 061-288-8944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관리부 전임연구원 061-288-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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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