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공공DB 개방의 차이
|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
|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운행정보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안내
| 구분 | 부서 | 직위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보관리부 | 부장 | 061-288-8944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관리부 | 전임연구원 | 061-288-8983 |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