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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21. 8. 25. 지침 제2021-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 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전시·소장하고 있는 표본 및 연구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 ③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자”라 함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⑥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원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 ① 자원관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경영관리실 시설관리부장으로 하고,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자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영상정보기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열람,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관리·감독을 따른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②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③ 보관장소: 자원관 방재실
  • ④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안내 표지 설치, 홈페이지 게시
  • ⑤ 관리방법
    • 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 나.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①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 ② 확인 장소: 자원관 방재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④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국가기관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④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⑥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⑦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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