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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제도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 담당부서 안내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안전정보화부 유덕 061-288-7826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안전정보화부 조민우 061-288-7858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공공데이터 개방신청] 관련 상시 의견은 담당자 메일(data@hnibr.re.kr)로 문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대표전화 156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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