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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갑질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갑질피해신고 ·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직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유형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한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하게 업무배제 등을 한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한 행위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 행위 등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신고 방법
  •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감사부서의 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 채널(☏061-288-7808)
  • 인터넷 이용
  • 문의(상담)연락처
    • 전화 061-288-7808~7809
    • 팩스 061-288-7810
    • 우편 · 직접방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실(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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