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공익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