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 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