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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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2-05-24 11:01본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2022.5.16. ~ 8.16.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 고용 · 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농림 · 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 폐업 지원금 등)
-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 · 교통 · 문화관광 · 여성가족 · 환경분야 등
2013.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2022.5.16. ~ 8.16.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 고용 · 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농림 · 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 폐업 지원금 등)
-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 · 교통 · 문화관광 · 여성가족 · 환경분야 등
첨부파일
- 권익위_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선터 리플렛수정.pdf (353.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4 11:01:46